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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4 2015고단17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소유의 F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8, 9, 10 층에 있는 G 사우나( 이하 ‘ 이 사건 사우나’ 라 한다 )에 대하여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으로부터 관리를 위임 받아 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건물에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될 것이 예상되자, 향후 위 건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생각으로 피고인이 위 사우나 건물을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 전세계약 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사우나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 경 위 건물 7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위 건물 8, 9, 10 층, 주차장에 대하여 임대인 ‘( 주) E’, 임차인 ‘A’, 보증금 ‘200,000,000 원’, 임대차기간 ‘2011. 10. 5.부터 2014. 10. 4.까지’ 로 하는 내용의 ‘ 임대차 전세계약서 ’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임대인 ‘( 주) E’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대차 전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5. 21.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청주 세무서 민원실에서,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임대차 전세계약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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