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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47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1. 17:00 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커피 숍에서, 피고인 A 소유의 BMW 승용차 1대를 중고자동차 매입자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을 받은 후, 차 주인 피고인 A이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를 한 후 이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6. 2. 경 위 차량 매도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과 자동차등록증 등을 발급 받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7:00 경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311동 1301호 주차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및 차량 열쇠 등을 건네받고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를 통해 연락이 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차량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같은 날 18:3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롯데 마트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자동차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A의 주민등록증 1매, 차량 매도 용 인감 증명서 1매를 나중에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2. 17:00 경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311동 1301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동 소재 롯데 마트 인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가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311동 1301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동 소재 롯데 마트 근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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