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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243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3. 2.경 피고와, 피고가 원고들에게 단말기, 유심 등 물품을 공급하고, 원고들이 통신회사의 통신상품에 대한 가입고객을 유치하여 피고에게 접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 1.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계약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물품의 공급) 회사는 대리점에 대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1. 공급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회사가 인정하는 담보가액의 범위 내에서 공급한다.

2. 종류와 수량, 공급가격, 공급시기, 인도장소 등에 대하여서는 회사와 대리점이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3. 회사는 단말기의 매출 에누리를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물품의 인도 및 대금의 지급) 회사와 대리점간 물품의 인도방법 및 대금 지급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4. 회사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대리점이 회사에 그 대금을 완납하는 시점에 대리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하며, 대금완납 이전에는 회사에 그 소유권이 있다.

6. 대리점이 회사로부터 물품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공급받는 경우, 대리점은 물품 인도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이하 ‘변제기일’이라 한다)까지 현금으로 당해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회사가 개별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공급받은 물품으로부터 발생한 채권과 당해 물품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

7. 대리점이 물품 인도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로부터 물품대금 지급 완료일까지 연 14.6%의 지연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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