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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32143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735,938,743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택시운전사인 F는 2014. 12. 20. 05:52경 G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소재 문전교차로 앞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문현교차로 방면에서 황령터널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 삼각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를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는바, 수사기관이 조사한 교통사고 상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측두골 골절, 두개 저부 골절, 외상성 기뇌증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B은 원고의 배우자이며, 원고 C, D은 그의 자녀들이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이다.

(4) 원고는 2015. 3. 14.경 F로부터 형사합의금명목으로 7,000,000원을 지급받고, 2016. 3. 17. 피고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청구의 요지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청구의 요지 원고가 재산상 손해 836,738,966원, 위자료 6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이 위자료로 합계 30,000,000원을 본소로써 구하고, 반면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치료가 마무리 된 이후인 2015. 7. 23.부터 재차 부산대학교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는 “혈관성 치매”의 치료를 위한 것이고, “혈관성 치매”는 원고의 기왕증으로써,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질환이므로 이에 기하여 지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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