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1.22 2018나59311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확장된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B은 원고의 배우자이며, 원고 C, D은 그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주식회사 I 소유인 G 영업용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가 그 운행 중 야기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같은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택시운전사인 F는 2014. 12. 20. 05:52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소재 문전교차로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문현교차로 방면에서 황령터널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 삼각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를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수사기관이 조사한 교통사고 상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당시 피고 차량의 속도는 92.3km/h 이었고, 피고 차량은 차량 노면 흔적이 있는 곳으로부터 약 28.5m 떨어진 곳에 정차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차량에 충격된 후 피고 차량이 정차한 인근으로 튕겨져 나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증상 및 치료 1)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측두골 골절, 두개 저부 골절, 외상성 기뇌증 등의 상해를 입어 아래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 2014. 1. 20. ~ 2015. 1. 19. : J병원에서 수술(정형외과) 및 입원치료 2015. 1. 19. ~ 2015. 2. 21. : K병원에서 입원치료 2015. 2. 21. ~ 2015. 4. 24. : L병원에서 입원치료 2015. 4. 24. ~ 2015. 5. 29. : M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 2015. 6. 3. ~ 2015. 7. 17. : N한의원에서 통원치료 2) 원고는 하지 위약감, 기침, 가래, 삼킴장애로 인해 2015. 7. 20. O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증상이 계속되어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이후 아래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