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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4 2015가단547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4,666,666원, 원고 C, D, E에게 각 4,111,1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귀포시 한창로 619에서 ‘동광효도마을 노인전문요양원(이하 ’피고 요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대뇌경색증, 비정형 혼합형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언어장애, 기질성 기분(정동)장애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1. 20. 피고 요양원에 입소하여 그곳에서 생활하였다.

다. 망인은 2015. 2. 5. 07:20경 본인이 생활하던 피고 요양원 213호실(2층, 높이 5.1m)에서 중창문을 열고 중창문 밖에 설치된 안전보호대 난간 창살 1개(지름 2cm )를 밀어내고 벌어진 중창문과의 틈 사이(약 40cm )로 나가려다가 추락하여 좌측 종골의 개방성 골절, 좌측 족부 창상의 벌어짐, 좌측 대퇴골 과상부 골절,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후복막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망인은 2015. 2. 5. F병원에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고, 그날부터 2015. 4. 11.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가 2015. 9. 9. 다시 F병원에 입원하여 2015. 11. 1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망인은 2015. 11. 13.부터 2016. 1. 6.까지 다시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6. 2. 29.에는 중증 폐렴, 패혈증성 쇼크로 중환실에 입원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3. 18. 사망하였다.

마.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B와 자녀인 원고 C, D, E가 있다.

바. 한편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15. 4. 9. 망인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4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치매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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