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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4 2018가단11330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C생)는 2016. 7. 26. 흉통을 호소하며 구급차를 이용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을 내원하였고, 같은 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8.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정중흉골절개술을 통해 대동맥판막 재치환술, 승모판막 치환술, 삼첨판막 교정술, 개존되어 있는 난원공 봉합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허혈성뇌손상, 혈관성 치매 진단(발병일 2016. 8. 8.)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E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수술방법을 선택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침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술 이후에도 환자에게 기타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원고를 치료한 과실로 원고에게 허혈성 뇌손상, 혈관성 치매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당시 허혈성 뇌손상이나 혈관성 치매 등의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수술 이후에도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의료진에게는 원고의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을 박탈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원고의 일실수익 손해 중 1,000만 원, 치료비 손해 중 1,000만 원, 위자료 10,000,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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