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합485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1,493,048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부터 ‘C’ 이라는 온라인 전자 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에서 마케팅 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광고 대행사 선정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피고인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D의 주소는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진 2016년 당시의 주소이고, 2011년 당시의 주소는 그와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상 2011년 당시 D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의 존부를 다툴 뿐 그 청탁이 이루어진 장소에 관하여는 달리 다투지 아니하므로, D의 주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주소를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광고 대행사인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의 직원인 G으로부터 F를 D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며 그 대가로 광고 대행료의 약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 ’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로부터 F가 지급 받은 광고 대행료의 2%를 약간 상회하는 금액( 약 2.05%) 을 교부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약 2% 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F를 D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해 준 후, 2011. 8. 1. D가 ‘6 월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진행료’ 명목으로 F에 8억 2,500만 원을 지급하자 같은 날 F로부터 16,898,325원을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2. 18,574,639원을, 2011. 10. 4. 22,531,100원을, 2011. 11. 15. 27,147,007원을, 2011. 12. 15. 45,669,037원을, 2012. 1. 16. 22,133,224원을, 2012. 2. 15. 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