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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5843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9.1.(975),2233]
판시사항

어떤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쌍방이 각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상실 여부

판결요지

갑· 을 사이에 결손금배상채무의 액수를 확정하는 합의가 있은 후 갑은 합의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을은 착오에 의하여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각기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위 합의에 각각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갑 을 쌍방이 모두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합의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생필체인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진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금 128,237,747원을 배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착오에 의하여 원고와의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할 액수를 금 66,200,000원으로 확정하는 1985.1.20.자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합의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소론과 같이 원고는 위 1985.1.20.자 합의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들은 착오에 의하여 위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알 수 있으나, 위 합의에 각각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와 피고들 쌍방이 모두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합의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소론은 이유 없다.

또 원고와 피고들 어느 일방이 1985.1.20.자 합의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청약을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였거나 쌍방이 일치된 내용으로 위 합의의 효력을 상실키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위 합의의 효력을 상실키로 쌍방의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면, 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합의 이후에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는 서로 그 확정된 결손금이 실제보다 많거나 적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에게 그 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새로이 결손금을 확정해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원고가 감액 주장을 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합의를 들어 그 주장을 거부하였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합의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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