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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537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2.15.(28),488]
판시사항

공동상속인을 단독상속인으로 오인하여 한 소유권환원의 합의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등기명의자 갑과 종전 소유자의 상속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을 사이에 토지 소유권 환원의 방법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을이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라면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갑이 을을 단독상속인으로 믿고서 그와 같은 소유권환원의 합의에 이르렀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는 합의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김진승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순)

피고,피상고인

정화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소외 망 손양림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의 이 사건 합의 당시 상속권자인 피고의 지위에 관하여 어떠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이 수긍될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라면 피고로서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사 원고가 피고를 위 망인의 단독상속인으로 믿고서 위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는 위 합의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원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를 적법한 상속권자인 줄로 잘못 믿은 나머지 위 합의에 이른 것이라 하여 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과 함께 선택적으로 위와 같은 기망을 이유로 위 합의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주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으로만 보아 판단, 배척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망인의 적법한 상속권자이고 원고가 피고의 지위에 관하여 어떠한 착오를 일으킨 바가 없다면 피고에 의한 기망행위의 존부를 더 나아가 따질 필요도 없이 위 합의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게 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이 사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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