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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24 2017노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편취 범의 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돈을 빌리는 사람이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갚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 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당시 빌려 주는 사람이 빌리는 사람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서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빌리는 사람이 빌릴 당시에 구체적인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 차 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빌려줄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빌린 사람이 그 후 제대로 갚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갚을 능력에 관하여 빌려주는 사람을 기망하였다거나 빌린 사람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아가 사업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채무 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가 문제된 경우, 거래 시점에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령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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