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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6구합2088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개발사업 1) 원고들은 대구 북구 E 임야 3,2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공유자들로서, 2013. 7. 3. 피고로부터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건축물 신축허가를 받은 다음 그때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야’에서 ‘주유소 용지’로 지목변경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으로는 2015. 11. 13. 지목이 ‘임야’에서 ‘주유소 용지’로 변경되었다. 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였다. 2) 위 개발사업은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7호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데, 구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은 이 사건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각 공제하고 남는 개발이익에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13조에서 정하는 일정한 부담률(이 사건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곱하여 산정된다.

나. 종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및 선행소송의 결과 1) 피고는 대구 북구 F 대 327㎡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이 사건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를 411,700원/㎡로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다음, 2015. 6. 25. 원고 A, B에게 각 50,999,100원, 원고 C에게 33,999,400원, 원고 D에게 33,999,390원의 각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 2) 이에 원고들은 비교표준지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846호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2. 16. 위 비교표준지의 선정이 잘못되어 종전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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