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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1 2016구합51799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천 연수구 A, B, C 토지(이하 통틀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9. 5. 및 같은 해 12. 18. 각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및 충전소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15. 3. 6. 건축허가 변경을 통하여 D, E 토지(이하 통틀어 ‘제2 토지’라 한다)를 위 충전사업부지에 포함하였고, 2015. 7. 29. 위 충전소에 대한 사용승인을 마쳤다.

이후 위 각 충전사업부지는 2015. 8. 3. 지목이 ‘전ㆍ답’에서 ‘주유소용지’로 변경됨과 동시에 ‘인천 연수구 B 주유소 용지 3,300㎡’로 합병되었다.

나. 피고는 2015. 3. 19. 원고에게 위 충전소 건축은 제1, 2 토지에 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으로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등에서 정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임을 통지하였고, 2015. 11. 6. 구 개발이익환수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어 2016. 9.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개발부담금 762,123,640원이 부과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1.경 피고에게 ‘제1, 2 토지에 관한 실제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하여 줄 것’과 ‘지목변경 취득세 및 가로수변상금을 개발비용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 13. 위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개발부담금을 679,752,670원 계산식: 개발이익(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기부채납금액) × 부담률(0.25) × 감면율(1) 구분 금액(원) 비고 종료시점지가 (2015. 7. 29.) 5,452,566,248 제1 토지에 관하여 써브감정평가법인 및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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