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298,988,14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중 133,223,16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3.경 인천 서구 B 전 7,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동식물관련시설 4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전으로 이용하여 오다가, 2016. 11.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고, 2017. 1. 2. 위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2018. 10. 19.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개발행위를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7호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보아 그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개발행위 종료일인 2017. 1. 2. 당시의 이 사건 토지 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인천 서구 C(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정하고, 아래와 같은 가격형성요인 등을 비교하여 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토지가격비준표상 가격배율을 1.0으로 평가하였다.
토지용도 고저 형상 도로접면 유해시설 (철도 등) 유해시설 (폐기물 등) 토지가격 및 총배율 이 사건 토지 공업용 평지 사다리 세로(가) 500m 이상 1km 이상 520,000/㎡ 이 사건 비교표준지 공업용 평지 사다리 세로(가) 500m 이상 1km 이상 520,000/㎡ 배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당 520,000원의 가액인 3,900,352,258원으로 산정한 후, 아래와 같이 개시시점지가 등을 공제한 다음 여기에 부담률 25%를 곱하여 개발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