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15 2016고단38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2. 하순 20:0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번지불상의 주택사거리 앞 갓길에 정차된 K5승용차 안에서, C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 20:00경 위 주택사거리 앞 갓길에 정차된 K5승용차 안에서, 위 C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2. 하순 22:00경 시흥시 D,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수병 뚜껑에 2개의 구멍을 내어 각 구멍 속으로 빨대를 꽂은 후, 필로폰 약 1g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빨대를 통하여 생수병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병속에 있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9.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목록, 통화내역, 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