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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68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82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6. 6. 21:00경 범행일시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고단7076 사건 교통사고 이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H싸이트를 통하여 C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안산시 원곡동 주택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로부터 3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0.4g을 C과 함께 생수병과 빨대 2개, 은박지 등을 이용하여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필로폰을 가열할 때 필로폰이 타면서 생기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중순 21:00경 안산시 D 306호 E의 집에서, C로부터 3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0.4g 중 약 0.2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필로폰을 가열할 때 필로폰이 타면서 생기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7. 01: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모텔 303호실에서, C, E과 함께 필로폰 약 0.4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필로폰을 가열할 때 필로폰이 타면서 생기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19. 22:00경 서울 서대문구 I 오피스텔 207호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3g 중 약 0.1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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