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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합7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 수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1. 하순 23:00경 중국 대련시 대련개발구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중국인 남자 3명 및 중국인 여자 2명과 함께 은박지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빨대 2개가 꽂힌 음료수 병의 한 쪽 빨대를 그 연기에 갖다

대고 입으로 다른 쪽 빨대를 빨아 필로폰 연기를 음료수에 여과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서로 돌려가며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중국인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6. 14. 14:00~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오피스텔 929호 피고인의 집에서 G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6. 14. 18:00~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오피스텔 1단지 92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2g을 올려놓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G과 함께 2013. 6.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필로폰을 국제특송 화물로 밀수입하여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한 후, G은 필로폰을 구입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8. 18:19경 수취인의 인적사항으로 특송화물에 기재할 허무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H, I) 및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를 G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였고, G은 불상의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의 필로폰 구입대금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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