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754』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5. 하순 일자불상경 중국 광저우시 B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2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D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하순 일자불상경 중국 광저우시 B 호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생수병 안에 넣고 태워 미리 삽입한 빨대를 이용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158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3. 2017. 5. 초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E에게 “필로폰 구입할 때 같이 하자.”라고 말하고, E은 이를 승낙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함께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7. 5. 6.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BMW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닉네임 ‘G’)으로부터 필로폰 2g을 구입하여 교부받은 후, 다음날 14:00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1g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8. 공소장 기재 ‘같은 달 9.’은 오기로 보인다.
09:00경 대금 85만 원을 E의 계좌(신한은행 I)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