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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5.17 2016가단1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352,813원 및 그 중 91,469,053원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3. 18.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이자 6.09%, 연체이율 17.09%, 변제기 2019. 3. 18.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만일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을 전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15. 1. 3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원고는 위 대출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피고 소유의 부동산(경주시 B 임야 1053㎡)에 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159,561,694원을 배당받아 대출금 채권에 충당한 결과 2015. 12. 16. 현재 원금 91,469,053원 및 이자 44,883,760원이 남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잔액 136,352,813원(=91,469,053원 44,883,760원) 및 그 중 원금 91,469,053원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09%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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