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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02 2015가단25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51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6. 28. 피고에게 970,000,000원을 만기일 2014. 6. 28., 이자율 연 8.7%(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20%(변동금리)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이자 지급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약정기간 내라도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4. 3. 2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535,563,267원을 배당받아 원금에 충당하는 등 2014. 3. 25.까지 위 대출금 중 원금 536,486,7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충당된 원금 이외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3. 25.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중 잔여원금 433,513,3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 날인 2014.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C이 피고의 당시 임원 및 주주를 기망하여 대출받은 것이라는 취지(대표권 남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취지가 명확치 않다)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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