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합1553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8,083,395원 및 위 금원 중 151,583,485원에 대한 2012. 12. 13.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는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2007. 3. 30. 피고 회사에 51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1. 12. 26.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2012. 1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3,434,404,888원을 배당받아 대출원금에 충당한 결과 남은 대출금은 원금 151,583,485원 및 이자 3,666,499,910원이 되었다.
원고는 2014. 10. 24.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들을 상대로 위 미변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