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09.13 2011고단89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경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도박자금으로 차용한 채무에 대하여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여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직장동료인 피해자 B과 친분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6. 16.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이자를 낼 돈이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1.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합계 8,5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