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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7 2019고단8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상가 1층에서 ‘C’(자동차 부분수리, 렉커)을 운영하며 보험회사로부터 ERS(교통사고현장 긴급출동 및 견인) 업무를 부여받아 함께 병행하던 자로서, 2010년 겨울 무렵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D은행 E금융센터를 방문하였다가 그 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을 알게 된 후 친분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월경 경기도 부천시 G 번지불상 소재 ‘H’에서, 위 피해자에게 “I렌트카의 부평ㆍ부천지점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렌트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을 하면 사고대차차량 렌트를 통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I렌트카로부터 렌트차량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가격의 30%를 먼저 보증금으로 넣어야 한다, 형님이 돈을 대주면 렌트차량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렌트사업 종료시점에 원금을 돌려드리는 것은 물론 그때까지 매월 렌트차량 10대 분량의 운영 순수익을 드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강원도 J 소재 K에 드나들며 카지노 도박에 빠져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게 될 금원도 대부분 그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차량정비 및 렌트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9.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L조합계좌(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3억 9,5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렌트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동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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