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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재나5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조서의 확정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가단3894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27.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나8986호(이하 ‘준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7. 24. 이 사건을 조정절차(2015머8549)에 회부하였고, 2015. 10. 1. 제1회 조정기일에 원고와 원고의 소송대리인, 피고가 출석한 가운데 조정이 성립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원을 지급하되, 2015. 11. 30.까지 1,800,000원을, 같은 해 12. 31.까지 1,800,000원을, 2016. 1. 31.까지 1,900,000원을 3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2회 지체하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미지급금 전액과 이에 대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보태어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향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 등의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

3.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준재심대상사건은 원고의 허위진술과 거짓 증거문서 작성, 제1심 감정인 E의 허위 감정 등에 기초하여 조정이 성립되고 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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