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3가합110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억 4,58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2. 4. 27.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광양시 C 지상 D병원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5. 2.부터 2012. 9. 2.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추가공사 부분을 반영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31억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20.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5억 4,75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기성금 지급, 공사기간 2012. 6. 20.부터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1.경 1,83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실시하는 등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합계 5억 6,588만 원 중 4억 2,0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9. 6. 피고 B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미지급분 1억 4,588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1억 4,58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