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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0.12 2016가합112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87,082,5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1.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철구조물 공사업체인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A과 함께 위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7. 30. 현대유엔아이 주식회사로부터 사천시 D 소재 E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2015. 9. 1. 주식회사 앤엠에스로부터 전북 진안군 F 소재 G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각 도급받은 다음,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게 위 각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구조물 제작 및 설치, 모듈장착 공사를 하도급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 각 하도급공사 및 위 각 하도급계약을 ‘E 하도급공사’ 또는 ‘E 하도급계약’ 및 ‘G 하도급공사’ 또는 ‘G 하도급계약’으로 구분하여 칭하되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 또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칭한다). E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일자: 2015. 9. 18. 계약금액: 200,000,000원(다만, 계약 체결 이후 합의 하에 180,000,000원으로 감액됨) 공사기간: 2015. 9. 18.부터 2015. 11. 10.까지 계약금: 20,000,000원(계약 후 8일 이내 지급) 1차 중도금: 80,000,000원(2015. 10. 8. 지급) 2차 중도금: 60,000,000원(구조물 자재 입고 후 8일 이내 지급) 준공금(잔금): 40,000,000원(사용 전 검사 후 15일 이내 지급) G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일자: 2015. 9. 24. 계약금액: 200,000,000원 공사기간: 2015. 9. 24.부터 2015. 11. 20.까지 계약금: 80,000,000원(계약 후 8일 이내 지급) 1차 중도금: 80,000,000원(현장 자재 입고 후 7일 이내 지급) 준공금(잔금): 40,000,000원(사용 전 검사 후 15일 이내 지급)

다. 원고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대금 380,000,000원 E 하도급공사대금 180,000,000원 G 하도급공사대금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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