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4.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C과 사이에 C 소유의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2동 1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3,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0. 31.부터 2015. 10. 30.로 정하여 임차하되 C이 대출금 2억 원을 변제하면 그 때부터 월 차임으로 70만 원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0. 31.까지 C에게 임대차보증금 3,100만 원을 송금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6. 3. 27. 근저당권자 대형기선저인망 수산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54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08. 3. 31. 근저당권자 웰컴저축은행의 채권최고액 149,5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13. 8. 30. 근저당권자 E의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13. 10. 21. 중소기업진흥공단이 C과 E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신청한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2013. 9. 11. 채권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청구금액 180,000,000원인 가압류, 2013. 10. 14. 채권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청구금액 71,000,000원인 가압류, 2013. 10. 18. 채권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구금액 27,000,000원인 가압류가 각 등기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동신푸드의 경매개시신청에 의하여 2013.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기입등기되어 있었다.
다. 2014. 1. 9.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위 절차에서 2014. 10. 23.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원고에게 1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