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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7가합59283
관리비
주문

1.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3,410,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20. C 유한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서 C이 신축분양한 인천 연수구 D 주상복합건물[주거동 3개동(E동, F동, G동), 상가동 7개동{H동(연면적: 4,075.7039㎡), I동(연면적: 1,220.2732㎡), J동(연면적: 569.1452㎡), K동(연면적: 1,156.2571㎡), L동(연면적: 18,962.5122㎡), M동(연면적: 13,106.5260㎡), N동(연면적: 1,944.6062㎡), 이하 ‘상가 부분’이라 한다

}, 지하주차장(O동), 기계전기실펌프실(P동), 동쪽 경비실(Q동), 서쪽 경비실(R동)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물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건물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된 이 사건 건물관리계약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을 비롯한 제반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정된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 중 관리단이 설립되지 않고 있었던 상가 부분을 관리함과 아울러 상가 부분의 점유자 혹은 입점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여 왔다.

◎ 이 사건 건물관리계약 제3조(건물관리와 범위)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및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거, 원고가 이 사건 건물관리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건물관리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C)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각종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E) 관리규약 및 제 규정 등의 집행 제10조(관리규약의 작성 및 시행) 원고는 이 사건 건물관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을 작성하여 C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구분소유자 등의 의무) ① 점유자, 입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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