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27 2018나5907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연수구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10. 12.경 사용승인을 받은 집합건물로서 P~H동의 상가동과 Q동~R동의 주거동(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시행자인 피고는 2010. 9. 20.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물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는 위 관리계약과 이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며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입점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왔다.

다. 피고로부터, ① 원고와 선정자 F은 2013. 4. 8. 이 사건 건물 중 H동(이하 ‘상가H동’이라 한다) I호를, ② 선정자 D과 F은 2013. 4. 8. 상가H동 J호와 K호를, ③ 원고와 선정자 E은 2013. 6. 14. 상가H동 L호와 M호를 각 매수하였고, 그 무렵 위 상가H동 L호 내지 K호(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각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N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기 전인 2012. 11. 9.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점포에서 ‘O’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2013. 5. 1.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발생한 관리비와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C는 2014. 6. 10. N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54,931,51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14. 6. 25. 2014차5919호로 그 지급명령결정을 발령하였고, 위 결정은 2014. 8.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C는 N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위 관리비 등 채권의 추심이 어렵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