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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2 2015가합1101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7,043,1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광진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원고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4. 5. 8.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원고의 처 F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240만 원, 임차기간 2014. 5. 9.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위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이하 ‘피고 게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

음식점에서 2014. 12. 7.경 누수현상이 발생(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여 피고 게임장에 누수 피해가 일어났고, 피고는 2014. 12. 20.경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2015. 5. 13. 피고 게임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5. 5. 22. 원고 음식점 하수배관 접합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보수공사를 한 이후 2015. 6. 7.경 피고 게임장에 대한 누수는 중지되었다.

피고와 임대인 F은 2015. 5. 11. ‘피고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2015. 5. 9.자로 종료시키고 (F은) 임료 미납금 중 1개월분을 탕감하기로 하고 (피고는) 관리비를 제외한 보증금 5,000만 원 중 4,000만 원 전액을 받았으며 위 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F으로부터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의 반소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게임장은 영업을 할 수 없었는바, 피고의 월 평균소득은 6,192,006원이므로, 영업을 중단한 2015. 12. 20.경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인 2015. 9. 30.까지 9개월 10일 동안 영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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