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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32285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75,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362.6㎡(용도 식당,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10.부터 2017. 5.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4. 27.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15. 이 사건 점포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한식음식점 영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점포에 인테리어시설 등을 한 다음 2015. 6.경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원고는 과세관청에 휴업사실신고를 하고서 2015. 9. 5.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임차용도인 식당(음식점)에 관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 증거 : 갑제1, 2,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갑제20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단체손님 위주의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차 20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겠다고 약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그 이행을 거절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임차보증금 30,000,000원, 피고가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12,000,000원, 원고가 대납한 도시가스비 2,075,870원, 이 사건 점포의 내부 인테리어시설 공사비용 66,253,000원, 주방설비 23,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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