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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0 2013가합3129
경업금지 등
주문

1. 피고 B은 대전광역시에서 2023. 1. 28.까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그의 남편 E(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은 2011. 8.경 대전 서구 F 지상 건물 1층에서 버섯요리 음식점을 소유ㆍ운영하던 G으로부터 위 음식점 건물을 임차하였는데, 피고 측은 그와 별도로 위 음식점 시설비 양수대금 명목으로 G에게 약 1,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측은 위 음식점에서 피고 B 명의와 ‘H’라는 상호로 영업승계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음식점 건물에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후 피고 측은 2012. 2.경 위 음식점의 영업자와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 명의를 아들인 피고 C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대전 유성구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위 F 소재 J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K의 중개로 2013. 1. 29. G으로부터 위 음식점 건물을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1백만 원(매월 16일 지급), 기간 2013. 2. 16.부터 2015. 2. 15.까지(2년)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E과 사이에 위 ‘H’ 음식점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설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당초 E에게 이 사건 계약금액으로 2천만 원을 제시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금액을 2,7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이에 E이 5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여 2,7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3. 1. 29.자 임대차계약 외 시설비에 대한 계약으로 E과 원고 쌍방 합의 하에 시설비를 2,750만 원으로 정한다

(시설품목: 전화번호, 고기 굽는 화로, TV, 냉장고 및 집기 일체, 제외품목: LED, 돌멩이, 난 1개, 액자 1개). 라.

원고는 위와 같이 ‘H’ 음식점을 임차 또는 양수하여 2013. 2. 13.경 영업신고상 음식점 영업자를 피고 B에서 원고로, 상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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