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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4 2018고단190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체육관의 관장이고, 피해자 D(남, 10세)은 위 체육관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8. 7. 2. 16:30경부터 같은 날 17:07경 사이에 위 체육관에서 피해자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자 ‘화가 나’ 부분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목검(길이 73.3cm , 폭 3.5cm )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4회 때리고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중 캡처 사진(수사기록 36~41쪽)

1. 진단서(수사기록 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아동의 나이 및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방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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