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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1 2017고단34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10 층에 있는 ‘C’ 체육관의 관장이었고 피해자 D( 여, 21세) 는 같은 체육관의 회원으로 등록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14:00 경 위 체육관에서 3개월 회원 등록 특전으로 개인 PT를 받게 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양쪽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쓸어 올리듯 만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도록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행하기 전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 가슴 부위에 대한 마사지도 진행할 것이고, 마사지 과정에서 옷을 들춘다거나 신체접촉을 할 수밖에 없다’ 는 사실을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허벅지 등 다른 부위를 마사지한 이후 가슴을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가슴 마사지를 한 것인바, 피해자는 마사지를 그만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의사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폭행ㆍ협박을 수단으로 행하지도 않았으며 천천히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마사지의 특성 상 피고인의 마사지 행위가 기습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므로 강제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은 크로스 핏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이고 피해자는 등록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3개월을 등록한 회원에게 개인 운동 강습 (PT) 후 마사지를 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에게도 이에 따라 이 사건 당일 체육관에서 PT 후 마사지를 해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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