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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6 2015고단160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 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270,06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886,23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약 3,600만 원에 이르는 비교적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그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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