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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3 2020가단108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1, 2(각 차용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① 2019. 7. 9. 변제기 같은 해 10. 8.로 정하여 5,000만 원을, ② 2019. 8. 7. 변제기 같은 달 30.로 정하여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답변서(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에서 ①번 차용금 지급 의무는 다투지 않으면서 ②번 차용금에 관하여는 C이 빌린 당사자라며 지급 의무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갑 제1호증의 2 차용증의 작성자 및 내용, 그리고 갑 제4호증 송금내역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타당하므로 그 청구를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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