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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19 2019가단73423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

청구의 전부 인용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9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전부 인용합니다.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민사소송법 제149조)와 이유의 설명 한편,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제2회 변론기일 전날인 2020. 5. 28. 접수한 준비서면에서 별지 기재 계약에 기초한 기계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않습니다.

이 사건 소는 2019. 10. 16.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같은 달 23. 도달하였으며, 피고 소송대리인은 같은 달 31. 소송위임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 후 답변서가 접수되지 않아 2020. 1. 31. 제1회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피고 소송대리인은 그 전날인

1.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형식적인 답변서만을 제출한 채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2020. 3. 10.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하면서 이의신청 시 반드시 참조할 사항으로 '피고가 만약 이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실 경우, 원고의 청구에 관한 답변(다툼 없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별) 및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 계획과 함께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만약 이의신청서 제출 후 15일 내로 답변서와 위와 같은 신청을 접수하시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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