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6 2020가단62726 (1)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96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2020. 3.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 피고는 2020. 7. 10.로 지정된 무변론선고기일에 출석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지만 제1회 변론기일 전까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