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1.12 2017가단10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