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의 15세손인 D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의 종원이다. 2) 아래 가계도 표시와 같이 피고의 아버지는 E, 할아버지는 F이고, F에게 아들로는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G의 아버지인 H, 피고의 아버지인 E, I이, 딸로는 J이 있는데, 원고의 족보상 H은 K에게, I은 L에게 각 출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가계도] M K (O- 1914. 1. 26.) F(족보명 N) (P- 1954. 1. 12.) L (Q- 1918. 10. 19.) H (S- 1984. 6. 18.) E (T- 2002. 9. 29.) I(족보명 R) (U- 1961. 1. 26.) J(여) (V- 현재) G 피고
나. 원고의 토지 매도 원고는 2010. 5. 7. 봉황한우목장영농조합법인(이하 ‘봉황한우목장’이라 한다)에게 아래의 각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70,85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7. 20.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접수 제20353호로 봉황한우목장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당시 원고의 총무이었던 피고는 봉황한우목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매매대금 370,850,00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 등에 보관하였다.
나주시 W 전 6,823㎡ 중 6,823분의 3,412 지분 ② 나주시 X 임야 2,099㎡ ③ 나주시 Y 임야 8,796㎡ ④ 나주시 Z 임야 1,122㎡ 나주시 AA 임야 840㎡ 나주시 AB 전 4,414㎡ 나주시 AC 목장용지 3,837㎡
다.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공부상 소유명의자 변동 경과 1) 국가가 1917. 4. 25. 사정받은 나주시 AD 임야 8정 4단 1무보는 1934. 12. 21. 나주시 AE 임야 1정 6단 7무보와 나주시 AF 임야 5정 7단 7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고, 1935. 1. 28. 위 AE 토지는 AG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F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임야대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