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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4가합261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6. 9.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C(이하 ‘피고 의료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 법인등기부에는 총 6명의 이사 중 유일하게 대표권 있는 이사로 되어 있다.

으로 취임하였다

(법인등기부에 는 2012. 6. 5. 등기되었다). 나.

E병원과 F병원 사이에 직원 스카웃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 A은 2012년 5월경 피고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서)’이라 한다]. 협약서 갑) F병원 이사장 D 을) E병원 원장 A 상기 갑과 을은 서로 신의와 신뢰를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윈윈하는 차원에서 다음 사항을 이행하기로 약속한다.

1. 상대방 병원의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채용 및 스카웃해서는 안된다(일 용직 포함 급여 받는 자). 2. 상대방 병원 직원이 퇴직 후 6개월 내 타 병원에 잠시 근무 후 채용하더라도 갑, 을 간 의 동의 없이 근무시켜서는 안된. *갑과 을의 동의 후에는 별도로 한다.

상기 사항을 금일 이후 위반 시 각 1명당 1억 원씩 배상키로 한다.

갑) D 기명 서명 (6/27 이후부터) 을) A 기명 서명

다. 그런데 이 사건 협약 후 원고의 동의 없이 별지 ‘F 입사자들’ 기재와 같이 총 16명 청구취지에는 17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원인 부분에서 추후에 16명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협약 후 전직한 직원 수 자체에 대하여는 피고 D이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다.

의 직원이 E병원에서 퇴사 후 F병원으로 입사하였다. 라.

한편, F병원에서 퇴사하여 E병원으로 입사한 사람은 G, H, I 등 3명인데(모두 2013년 7월경 F병원에서 퇴사하여 2013년 8월경 E병원으로 입사하였다), 그 중 G의 경우는 피고 D의 채용 동의가 있었고, H, I의 경우는 피고 D이 해고한 사람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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