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으로 친동생인 E가 F병원 실장인 피해자 G(여, 46세)의 남편 H(F병원의 이사장)에게 돈을 투자한 뒤, 그 돈을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위 H에게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F병원에 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1. 16. 14:50경부터 같은 날 15:5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I 소재 F병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위 H이 E에게 주어야 될 돈이 있다고 따졌고, 이에 피해자가 ‘모르는 일이다’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A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16. 14:5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위 F병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둘러싸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치고, 피고인 D,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둘러싸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에게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F병원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CCTV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