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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474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당사자 1) 원고는 2005. 10. 1.부터 울산 중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뮤럴벽지(한 폭의 그림이나 전시물 같은 벽지로, 무늬가 반복되는 기존의 벽지들과 차이가 있고, 유명 화가의 작품, 풍경사진 등 소재들이 다양하고 화려하며, 입체적인 시각효과를 가지는 벽지) 제조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피고 C는 2012. 5. 24. H에 입사한 뒤 벽지출력, 견적산출, 영업관리 등 총괄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14. 5. 17. 퇴사하여 2014. 6.경 울산 남구 I, 3층에 뮤럴벽지 제작업체인 J을 설립하였다.

3) 피고 D는 2012. 8. 24. H에 입사한 뒤 벽지 출력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 7. 30. 퇴사하여 2014. 8. 중순경 J에 벽지출력원으로 입사하였다. 4) 피고 E은 2013. 6. 1. H에 입사한 뒤 벽지 제작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 7. 25. 퇴사하여 2014. 8. 4. J에 디자이너로 입사하였다.

5) 피고 F는 2012. 12. 1. H에 입사한 뒤 벽지 제작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 1. 29. 퇴사하여 2014. 6. 1. J에 디자이너로 입사하였다. 6) 피고 B는 J의 대표이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 C, D는'2014. 6. 3. H의 ICC파일 벽지 출력기 설정 프로그램으로 뛰어난 색감의 벽지 디자인을 현출하기 위해 수많은 테스트와 시행착오를 거쳐 확보된 프로그램상 설정수치값이 포함됨 을 압축시켜 J 공용메일인 K으로 전송하여 유출하였다

'는 업무상배임으로, 피고 E은 '2014. 7. 25. H를 퇴사하면서 L 등 이미지 파일 162개를 반환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다

‘는 업무상배임으로, 피고 F는 ’2014. 1. 29. H를 퇴사하면서 M 등 이미지 파일 3,774개를 반환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다

'는 업무상배임으로 각 기소되었다.

2)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482 는 2017. 1. 12.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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