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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9.03 2014나16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3. 25. ‘B’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이하 ‘이 사건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C과 사이에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1. 3. 25.부터 2012. 3. 25.까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인당 1억 원까지 보상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12. 2. 20.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체육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주 3회 3개월간 담당트레이너와 1:1로 운동지도를 받는 개인트레이닝(P.T.) 계약을 체결하여 운동을 시작하였다. 2) 피고는 2012. 3. 3. 이 사건 체육시설에서 피고 담당 트레이너 D의 감독 및 지시에 따라 ‘보수(Bosu, 반구 모양의 기구)’라는 운동기구를 사용하여 오른발과 왼발을 교대로 교차하면서 스텝을 밟는 ‘프로드 사이드 점핑잭’ 운동을 하던 중 약 5분이 경과한 때 갑자기 좌측 발목 부위에 통증을 느끼며 주저앉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D이 피고의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을 의심하여 인근에 있는 E병원으로 피고를 후송하여 응급치료(반깁스)를 받게 하였다.

3) 피고는 2012. 3. 5. F병원 의사 G로부터 좌측아킬레스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이라는 진단을 받아, 같은 달 6일 위 병원에서 좌측 아킬레스건 봉합술을 받았고, 같은 달 19일까지 위 병원, 같은 달 20일 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H신경외과에 각 입원하였으며, 이후 같은 해

7. 12.까지 F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4 피고는 2012. 6. 13.부터 2012. 7. 1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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