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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8 2017나11302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 부분 토지 인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그중 이 사건 다 부분 토지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 부분 토지 인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 부분 토지 인도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 부분 토지 인도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항소이유에서 이 사건 ㈁ 부분 토지의 면적이 제1심법원에서 이루어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에 따른 21㎡가 아니라 59.4㎡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이 사건 ㈁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원고의 위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 부분 토지 인도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 부분 토지 인도청구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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