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별지] 기재 건물의 인도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B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 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이 사건 아파트 인도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이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한편으로 피고 B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들이 위 인도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 B이 위 반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이 사건 아파트 인도청구와 피고 B의 반소청구에 한정된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부터 제5쪽 사이에 있는 상자 안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제3쪽 제2행부터 제9쪽 제15행까지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 계약조건 제7조(임대조건 등의 변경)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체납임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매년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 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갑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액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