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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6나2051659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별지] 기재 건물의 인도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B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 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이 사건 아파트 인도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이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한편으로 피고 B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들이 위 인도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 B이 위 반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이 사건 아파트 인도청구와 피고 B의 반소청구에 한정된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부터 제5쪽 사이에 있는 상자 안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제3쪽 제2행부터 제9쪽 제15행까지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 계약조건 제7조(임대조건 등의 변경)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체납임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임대주택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매년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 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갑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액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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