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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4.18 2018나246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아래와...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와 금원지급청구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차임 연체시점인 2017. 12. 15.부터 2018. 4. 15.까지의 연체 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39,600,000원 및 2018.4.1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9,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

제1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 부분을 전부 인용하고,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차임 연체시점인 2017. 12. 15.부터 실제 인도완료일 2019. 1. 31.까지의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154,671,000원(계산상 133,650,000원이다)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특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를 추가하였으며, 선택적 청구로 차임(133,650,000원), 인도비용(2,000만 원), 인도집행비용(1,021,900원) 합계 154,671,000원 상당의 약정금지급청구 및 동액 상당의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한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2019. 1. 21.경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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