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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나316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 C, D, E, F을 상대로 천안시 서북구 G 건물 중 제1층 제102호(이하 위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 그 중 102호를 ‘이 사건 건물 102호’라 한다)의 인도와 2015. 6.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인도청구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제1심 공동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만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2017. 3. 23. 당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 102호의 인도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102호를 공매로 매수하고 2014. 7.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건설회사로 제1심 공동피고 B, C, D, E, F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102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02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102호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위 102호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03. 5. 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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