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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6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2. 21:04 경 인천 서구 C 소재 D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12. 23:10 경 인천 서구 F 빌딩 앞길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H(24 세 )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갑자기 H에게 “ 씹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나랑 맞장 뜰까.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H을 밀치고, H의 머리채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 자가 손으로 긁은 상처 (H)

1. 현장 (D) CCTV 영상 캡 처사진, D 창고에서 발견된 자전거 사진

1. 수사보고( 절도 현장 CCTV 영상 CD 첨부), 절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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