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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23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6. 19:20 경부터 20:25 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류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관련 진술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우측 어깨 부분을 3회 치고, 계속하여 순경 G의 얼굴 부위로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왼쪽 얼굴을 1회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방법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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